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,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5조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「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09. 4. 1.
기술표준원장
첨부 : 인증요령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