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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관리

우수재활용제조제품(GR) 인증요령

작성자
e4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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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12.10.10 00:00:00
첨부파일


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,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5조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「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
2009. 4. 1.


기술표준원장


첨부 : 인증요령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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