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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관리

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 대상제품 공고

작성자
mmh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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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17.07.03 00:00:00
첨부파일

『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』“제2조”,『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』“제15조”,『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“제33조” 및 『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』“제3조(인증대상)”에 따른 GR인증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17. 7. 3.
국가기술표준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