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재활용제품(GR) 품질인증기준 제·개정 공고『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』“제2조”,『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』“제15조”,『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“제33조” 및 『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』“제22조”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을 제·개정 공고합니다. 2016. 5. 23. 국가기술표준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