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』“제2조”,『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』“제15조”,『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“제33조” 및『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』“제9조(종합심사)”에 따른 GR인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6. 4. 11. 국가기술표준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