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우수재활용제조제품인증요령」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-125호, 2009.4.1)은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.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
*폐지사유 : 우수재활용제품(GR)인증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변경됨에 따라 『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-125호』 폐지.
*현재 우수재활용제품(GR)인증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93호, 2015.5.6 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