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,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제9조(종합심사)에 따른 GR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3.5국가기술표준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