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 심의위원회 결과공고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,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제9조(종합심사)에 따른 GR인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4.1.10.국가기술표준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