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-414호
우수재활용제조제품(GR) 인증심사기준(안) 제정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
『산업기술혁신촉진법』“제15조”,『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“제33조” 및 『우수재활용제조제품(GR) 인증요령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-125호(2009.04.01))』“제12조”에 따라 GR 인증심사기준(안)의 제정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: GR 인증심사기준(안) 제정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문 1부. 끝.